이전 포스팅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11.08 - [생활]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지원부터 신청방법까지
Q.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0 ~ 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 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여부 등에 따라 100 ~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받은 3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 ~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추가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잔액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훈련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나요?
A. 각 훈련별 시간표 상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동영상(콘텐츠) 시청 형식의 인터넷 (원격) 훈련은 시간표가 없으므로 동시에 수강 가능합니다.
원격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훈련만, 구직자는 구직자 훈련만 수강 가능한가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구직자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근로자 / 실업자 인터넷(원격) 과정 : 해당 지원 대상자만 수강 가능
- 예) 법정직무교육, 외국어 과정 : 해당 지원 대상자만 수강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 결제 방식은 훈련 과정 등록 시 본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고, 정부 지원금은 자동으로 카드 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모든 금액을 결제할 필요 없이 지원금 부분은 자동 처리됩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결제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기 계발과 직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 24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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