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 정부와 지자체는 저공해 차량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소유하면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공해 차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종 저공해차 :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대기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제2종 저공해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 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제3종 저공해차 : CNG, LPG, 휘발유 자동차 등 제2종 저공해 차량 기준을 초과하지만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세금감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금이 감면됩니다.
2. 혼잡통행료 및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1종, 2종 저공해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전액면제, 3종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항주차장 요금감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에 한함)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 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운행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여부 확인방법
무공해 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 나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방문 시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 시 방문할 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우자 차량 등록으로 방문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는 자동차의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부에 부착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라면 지금 바로 차량 조회를 통해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 요금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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