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게 일하던 직장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을 때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 /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 퇴직연금이란?
-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 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 운용까지 모두 담당하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퇴직금 vs 퇴직연금
① 퇴직금은 퇴사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거나 파산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③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더 낮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갑작스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아 IRP 계좌를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예정입니다만, 근속 기간이 긴 분들은 세제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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