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며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시 정해진 세율대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점차 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 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
코스닥 - 거래세 0.18%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농어민의 후생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8%로 동일합니다.
낮은 세율이지만, 단타 위주로 잦은 거래를 하거나 거액의 금액 거래 시 부과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보통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또 비상장 주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대주주라면 20%~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
-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미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을 받기 전에 세금이 먼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세에서 원천징수는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글을 마치며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세금에 대해 간다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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